해수부는 우리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1999년 전라남도 영암의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제1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래 총 8명이 수산전통식품분야 명인으로 지정됐다.
올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4월 공고를 시작한 이래, 7월 각 시‧도지사로부터 후보 6명을 추천받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보유한 기능의 전통성, 계승 및 보호가치, 산업성 및 윤리성 등을 심사한 후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은 1대 조부(김ㅇㅇ), 2대 부친(김ㅇㅇ)에 이어 3대에 걸쳐 가업(家業)을 이어 받아 김양식과 마른 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김 명인은 37년간 김가공업에 종사했는데, 이를 통해 체득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 기능(技能)이 우리나라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며 앞으로 계승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제10호 김헌목 명인은 증조부(김ㅇㅇ), 조모(최ㅇㅇ) 및 부친(김ㅇㅇ)에 이어 4대째 멸치어장과 멸치액젓 등 젓갈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명인은 1996년(22세)부터 부친으로부터 멸치액젓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왔는데, 김 명인이 사용하는 염해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해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한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수산식품을 널리 알리고 명인 제품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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