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

북한 인프라 구축 시급, 재정확보 최우선시 되어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1-17 1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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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분야 남북협력의 전망과 과제' 주제 토론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학회장 이상돈)는 12월 19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물환경분야 남북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3가지의 소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추장민 KEI 부원장은 ‘북한 환경현황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북한의 수질, 대기, 산림 등 환경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의 수질오염은 심각한 상태다. 분뇨·생활오수·공장 및 광산폐수, 자원개발 등으로 하천오염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철가루·사금 채취로 두만강이 오염되고 있다. 추 부원장은 “하수처리장·분뇨처리시설·오폐수 처리시설 등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중금속이 여과 없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혜산광산의 폐수가 압록강으로 배출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대장염, 설사, 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병이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 김정인 중앙대교수는 ‘남북한 미래 경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남북의 미래를 위한 경제 협력방안들에 대해 발표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가교 역할로서 남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로,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공동노력을 시도해왔으나 그 효과는 지속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재개, 산림녹화 사업 등 새로운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열렸다. 

 

 

김정인 교수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협력 기금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며, 사업 목적별로 연관된 곳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주민세 대신 통일세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의 에너지 국토 환경세 일부분을 경제 협력 부분으로 지원한다면 남북의 경제발전에 많은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 김승현 경남대교수는 ‘북한물문제와 우리의 할 일’을 주제로 북한의 개방이 이뤄질 경우 남한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북한의 물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은 1993년 이후 거의 매년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가뭄에도 매우 취약하다. 그 이유는 산림의 부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무분별한 자원개발과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인해 산림의 황폐화가 나타났기에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승현 교수는 “북한에 나무를 심고, 철도를 건설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것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면 어떤 기술로, 어느 수준까지, 얼마의 비용을 들일 것인지는 미리 생각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민화 경희대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태용 연세대교수, 조공장 KEI 사회환경연구부장, 이화익 K-water 물관리기획처장, 한원형 한국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태용 교수는 남북환경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환경영향평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방으로 물·에너지·산림 등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북한은 대외의존도도 높고 무역의 80% 이상이 중국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개발사업들이 중국의 느슨한 기준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지속성과 환경의 보존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조공장 KEI 사회환경연구부장은 원활한 남북협력을 위한 다섯 가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로 물환경협력분야에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둘째로는 환경부가 한국의 발전경험을 담은 친환경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북한에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는 향후 함께 사업들을 수행할 북한의 공무원 및 업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사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개발사업시 여러나라가 들어올 텐데 과연 어느 나라의 제도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다. 즉 이러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북협력사업의 세이프가드를 따로 만드는 것을 환경부가 준비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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