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지웅, 웰 빌딩을 논하다

WELL Building 개념,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을 기대한다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6-02-12 1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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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지웅 (주)이에이엔테크놀로지 대표
WELL Building 개념,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을 기대한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약 건축물 확대 추세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와 함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이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당면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에 따른 구체화된 계획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에 대한 연구와 신기술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건축부문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지역별 단열기준 규정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및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한 친환경적・에너지절약적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에너지부문 의무대상 확대 등 다양한 관련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강화 추세에 따라 산·학·연 각 분야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규 및 지자체별 관련 규정의 강화에 따라 국내 건축물의 친환경적・에너지절약적인 성능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건강 건축 개념의 도입 및 확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인 단열 및 기밀 성능향상의 반대급부로 환기 부족에 의한 신선 공기 유입의 감소, 환기 효율 저하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 고습한 환경에서 결로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실내 오염원인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의 VOCs, HCHO 발생으로 Sick Building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실내공간은 재실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재실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으로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웰빙(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이후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 인간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 패턴인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어휘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 건축에 대한 이슈가 국내 건축계에 대두되고 있으며, 2000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현재까지도 그 가치는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다.  

 

건강 건축 관련 법규의 제정 및 적용 현황
국내에서의 건강 건축과 관련된 법규의 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1989년에 지하 공간 환경기준 권고치를 설정해 각 시도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요청 했으며, 1996년에는 지하역사・지하도상가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고 1997년 시행했다.  

 

2003년에는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관리대상을 17개 확대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공고 하도록 한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제정하여 2004년 5월부로 시행했다.  

 

2006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간당 0.7이상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2010년 6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용되는 주택으로 1000호 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고시했다. 

 

2013년에는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여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을 2014년 5월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건강친화형 주택은 상기 나열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뜻하는 것이다.  

 

WELL Building Standard 개념과 인증체계
국외의 경우 Healty Building의 개념으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만이 아니라 건강 관점에서의 WELL Building Standard(WELL)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WELL은 인체의 건강과 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건강친화적인 건축물을 장려 및 평가하는 제도로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인증제도로 International WELL Building Institute(IWBI)에서 주관하며,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심의기관인 GBCI(Green Business Certification Institute)에서 인증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WELL의 주요 취지는 건강와 웰빙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 또한 반영하고 있다. WELL 인증은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간(이동수단 포함)에 대한 Well-being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에 도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WELL 인증의 효과로 재실자의 건강(health), 복지(well-being), 행복 증대, 근무자의 생산성 및 성과 증대, 건물의 자산가치 상승, 회사 이미지의 향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WELL 인증에서 평가하는 내용은 크게 7개 항목으로 인체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r, Water, Nourishment, Light, Fitness, Comfort, Mind 항목에 대해서 평가・인증・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성능평가 위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WELL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각 평가항목의 만족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 건물에 대해서만 인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판매시설, 공동주택, 교육시설, 식당 등의 건물에서는 Pilot 인증이 시행 중에 있다.  

 

CBRE, Hilton 등의 부동산 투자기업, LYFE Kitchen 등의 요식업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의 프로젝트가 인증을 획득 혹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초의 WELL 인증을 받은 건물은 미국 LA에 위치한 CBRE Headquarters로 공기정화장치, 방음벽, 친환경자재, 물 정화장치, 인체공학적 가구, 친생물적 조경(biophilic planting), 스마트조명 도입 등을 도입한 건물이었다.  

 

건강 건축의 확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건강이란 다만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적극적인 건강의 개념을 도입・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의한 관점에서 건강 건축은 단순히 쾌적한 공기질과 깨끗한 수질 확보,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 등을 통한 건축환경의 조성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주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Well-being 요소들의 기능까지 아울러서 공간에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건축물의 환경계획적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계 트렌드의 흐름과 방향 자체가 고내구성 위주의 쳔편일률적인 내외장재 우선 적용과 고성능・고효율 설비의 경쟁적 도입을 통한 고성능 건물 건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진정 사용자(거주자)의 건강을 배려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정성적인 목표에 따른 기준들을 정확하게 평가・인증・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건물의 설계, 시공, 운영에 Well 개념의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부수적으로 건축주들에게는 건물의 자산가치의 상승을, 설계 및 시공분야의 주체들에게는 회사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살펴 본 국내의 다양한 친환경 및 건강 건축을 위한 제도의 Well을 지향하는 점진적 보완과 개선・확충뿐만 아니라, 국외 WELL 인증 시행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의 건강 건축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복지, 생산성 향상 및 사회적 건강성 회복과 함께 관련 건축업계의 새로운 혁신과 발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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