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대마법(일명 오찬희 법) 조속히 통과 되어야
-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 국회의원 발의
2017년 9월 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 강성석 목사)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
5월 10일 MBC 신규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를 통해 운동본부의 환자가족 황주연 의사 부부와 시한부 뇌종양 아이의 어머니 김모씨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다. 난치성 뇌전증 아이를 둔 의사부부는 장기간의 투약과 뇌수술 이후에도 차도가 없자 해외 신경학회의 임상시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 되고 있는 CBD오일을 구매하였다. 주치의 신경학과 교수는 CBD 성분이 차도가 있다는 소견을 내렸다.
검찰은 대마오일을 구매한 환자가족을 다른 마약사범을 다루듯이 강압적인 심문과 압수수색, 소변검사, 모발채취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에 대한 검사와 마약수사관들의 무지로 인해 이런 폭력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한다. CBD는 향정신성 성분이 전혀 없는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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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을 대표발의한 신창현의원<사진제공=신창현의원실> |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월 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하였다.
이미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으며, 그 몫이 20대 국회로 넘겨진 것이다.
운동본부의 강성석 목사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 대마로부터 고립, 단절시키고 있다며 한국도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 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연대 의대 뇌전증 연구소를 비롯하여 국내 신경과 교수님들의 의견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운동본부는 당장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모임과 환자가족모임, 의학계, 법조계, 문화계, 공익단체, 인권단체, 노인단체, 호스피스 병원 등 수많은 개인과 단체와 함께 합법화 운동을 같이 하고, 의료용 대마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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