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용품 업체 환경관리 돕는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앞서, 업체 안전관리 강화 지원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0 1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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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어린이용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환경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대부분 소규모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 부족, 시험 및 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유해물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2014년도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및 수립·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의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계획과 수립, 이행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이후 사후관리도 진행된다.

 

지원사업은 2012년 15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4개사에 이어 올해는 45개사가 선정,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사업과 더불어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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