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방문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명의인의 여권발급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국내외 여권 접수기관에서 발급하며 12월 21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이번에 추가된 여권정보증명서까지 총 6종 발급된다.
아울러 ‘정부24’를 통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본인이 직접 한 번만 대행기관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구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민이 직접 ‘정부24’에 로그인해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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