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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체육시설의 개·보수가 적시에 이뤄지게 됐다. |
개·보수 지원대상을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와 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자 등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재원의 3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노후화,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체육시설의 개·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장관의 고시안을 마련해서 적시에 체육시설의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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