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 음지에서 양지로

22개 시민단체, 화학물질 정보 공개 요구 감시 네트워크 발족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10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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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화학물질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빈주당 은수미 의원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발족식을 열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력과 사후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정보공개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주노총, 반올림,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울아이쿱, 여성환경연대, 한살림,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국내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발족식에는 은수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 학계와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인근 주민 안전 위해 정보 공개해야

 

이 자리에서 감시네트워크는 “불산·염산·벤젠·암모니아 등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와 폭발, 누출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인근 주민들은 위험물질 관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체 인근의 주민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물론 연간 1톤 이상 사용 시 공개하는 16종의 화학물질과 10톤 이상 사용 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399종 등 총 415종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제도를 개정, 사용량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물질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수미 의원은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은 영업상의 보안을 문제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생산지 인근주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되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시선을 끌었다.

 

△ 발대식에서는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감시네트워크는 발족식 이후 국회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문제점과 정보공개의 당위성, 알권리법의 재·개정 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어졌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알권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약 20개월 동안 18건 이상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20명에 이르는 등 화학물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산의 경우 누출 순간만 피하면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직업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도 “현행법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획 수립의 주기가 현재 5년으로 지정돼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별 비상 계획과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감시네트워크는 발대식 후 자리를 옮겨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다양한 캠페인 통해 알권리법 발의 할 것

 

은수미 의원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기존의 산재사고와 달리 공장을 넘어 지역주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이후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네트워크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은수미 의원을 대표로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발의, 올해 안에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지방선거에 한 달 앞서 화학물질 정보 공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의 지지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통해 후보별 응답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원은 “이번 발족식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관련 캠페인과 대국민 운동을 통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알릴 것이다”라며 “이후 은수미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업체와 기관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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