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도 환경이다
'환경미디어의 모발 환경 시리즈'-탈모 100문 100답
모발은 외모를 결정짓는 최고의 환경 요인이다. 머리카락 유무에 따라 인상이 확 달라진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환경미디어는 인간의 얼굴에서 가장 원초적인 환경 요소인 모발에 대한 시리즈를 한다. 성장인자와 항산화제 도입으로 탈모치료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홍성재 박사의 도움말로 탈모에 관한 궁금증 100가지를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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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여성입니다. 직장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탈모가 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정수리 부근의 모발이 많이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는 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도 해당되는가요.
<홍성재 박사 의견>
먼저,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스트레스 탈모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탈모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논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12월에 ‘병적인 탈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자료를 언론에 냈습니다.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심한 탈모는 치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병적인 탈모는 면역체계 이상과 영양 결핍이 주입니다. 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원인입니다. 면역체계 이상은 대부분 원형탈모로 나타납니다. 원형탈모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중 원형탈모가 아닐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노화에 의한 탈모나 유전 탈모와의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노화 탈모나 유전 탈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치료를 하는 탈모인의 상당수는 유전적 요인에다 스트레스가 겹친 경우입니다. 이는 젊은층의 탈모치료가 느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자료에 의한 탈모환자는 30대 24.6%, 40대 22.7%, 20대 19.3%의 순이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탈모 원인이 스트레스임이 명백하면 보험적용이 됩니다. 또 직장에서 지나친 업무로 대머리가 되었다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스트레스 탈모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상재해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이는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심각한 탈모를 일으켰다고 입증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모두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홍성재 웅선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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