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21일 담배연기로 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금연건물이나 시설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 건축물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반면 흡연시설의 설치는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흡연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경우 금연구역 인근 도로변이나 길거리 등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금연시설 주변에서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 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이 인근지역으로 몰려 간접흡연과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여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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