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기기가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31개 제품을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여 9월 19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여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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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소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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