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도 환경이다
'환경미디어의 모발 환경 시리즈'-탈모 100문 100답
모발은 외모를 결정짓는 최고의 환경 요인이다. 머리카락 유무에 따라 인상이 확 달라진다. 자연친화 환경을 추구하는 환경미디어는 인간의 얼굴에서 가장 원초적인 환경 요소인 모발에 대한 시리즈를 한다. 성장인자와 항산화제 도입으로 탈모치료에서 한 획을 긋고 있는 홍성재 박사의 도움말로 탈모에 관한 궁금증 100가지를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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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1세 여성입니다. 5년 전에 유방암 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빠진 모발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항암치료로 생긴 탈모를 치료할 때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홍성재 박사 의견>
먼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방암 치료 후 생긴 탈모 원인이 질병이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런 노화 과정으로 진단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개발합니다.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 때는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참고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정표준약관에는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화 하면 질병으로 인한 탈모는 보험이 적용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기능 약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발탈락은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웅선의원은 2016년 5월에 ‘항암치료 중단 1년 이내에 회복되어야 할 모발이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탈모 환자는 실손의료보험비 청구 대상이 되는가’라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개월 가까운 조사를 거쳐 다음처럼 답변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에 의하면,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진단되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항암치료 후 탈모가 노화가 아닌 질병이면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험 상품, 가입 시기, 치료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발병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암 환자의 60~70%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의 탈모 빈도가 높습니다. 유방암 환자에게 많이 처치하는 안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암제인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등이 탈모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탈모는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부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항암치료를 중단하면, 탈모 원인 물질이 사라지기에 6~12개월에 모발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과정에서 모낭이 손상되면 모발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치료 중단 후 5년이 되었는데도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것은 다른 질병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항암제 치료 때 모낭이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질병에 의한 탈모 진단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은 다양합니다. 보험 상품, 가입 시기, 보상 조건, 치료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상품의 조건 등 구체적인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홍성재 웅선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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