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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비닐보양과 습윤화 이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모습 |
석면, 해체·제거만이 ‘능사 아냐’
간과할 수 없는 건 석면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발암물질이란 사실이다. 10~30년 잠복 기간을 갖는 석면에 노출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소리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는 2006년부터 석면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허점투성이여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어왔다.
폐암과 악성종피종이란 질병을 유발하는 석면의 위험성이 밝혀진 이후 20년간 석면에 노출되어 100여 명이 사망한 통계가 나오면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근 다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이, 최근 5년간(2011~2014년) 12명의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가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사망한 사례다. 사망자 12명 중 9명이 악성중피종을 앓았고, 석면폐가 3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이었다. 2015년 자료에서는,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업 종사자만 52명이었다. 결과적으로 석면 관리의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교사와 학생, 교육 공무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대전지역 학교 석면철거현장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부실하게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잇따른 학부모들의 항의로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은, 학교의 석면건축물을 오는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체·제거를 위한 설계 기준부터 단계별 작업절차, 집기류 반출 강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성 강화 등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유는 허술하고 모호한 법규정 때문이다. 석면자재는 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관리된다. 반면, 학교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환경부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점검조차 실시할 수 없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지정해야 하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제도도 6시간의 안전관리 교육만 받을 뿐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급규정도 없는 상태다. 그나마 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가 부여되는 등 졸속운영되고 있다.
노동부도 예외는 아니다.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시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신고 시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장 주소만 기재한 곳이 많아 노동부는 실제 학교 석면 공사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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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설비를 갖춘 작업장 모습 |
국내 석면건축물 해체·제거업체는 약 1400여 업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뉴얼대로 작업하는 업체가 전무하다는 게 관련 업체 간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대로 한다는 건 최대한 석면 비산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만 장비는 물론 작업의 순서와 과정이 생략된 채 강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일반 철거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경욱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장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은 반드시 전문교육을 받은 업체에 맡겨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기준도 모호해 철거업체가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부재, 양심 부재가 더 문제이고, 작업을 제대로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불법·탈법으로 마구잡이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 철거와 해체는 의미 자체에서도 다른 것처럼 분명히 차별된다. 해체는 폭발물처럼 위험한 물질을 완전히 분해해 제거하기까지의 정확한 과정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철거는 거둔다는 단순 의미로써만 점검하면 끝나는 작업이다. 석면은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해야 한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대부분 폐기물 철거업체들인 점을 상기한다면 등록 기준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시 공사와 용역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는 공사 구분, 지역 제한, 업체 선정 시에도 시공 평가와 실적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석면해체·제거거작업 시 텍스를 떼어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해체와 제거작업 과정이 복잡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때문에 석면해체·제거 시 가장 먼저 벽면을 봉합하고 습윤제를 뿌려 석면이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포장해야 한다.
을 끝낸 후에도 입었던 옷은 반드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작업한 기록까지 남긴 후라야 작업이 끝났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동영상에 담겨져 관리감독자가 요구하면 하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는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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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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