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문화 진화…총·로봇·인형에 친환경을 입히다
해마다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면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걱정이 앞선다. 어린이 날 선물 때문이다.
장난감은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다. 신생아 때부터 모빌로 시작되는 아이와 장난감의 관계. 아이에겐 어떤 장난감이 필요하고, 어떻게 골라야 할까? 등 고민은 적지 않다. 아이와 마트와 백화점에 갈 때마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실랑이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장난감은 분명 아이에게 필요하다. 그렇다고 원하는 걸 모두 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왕 장난감을 사려면 친환경적이면서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쪽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촉각, 청각, 시각, 운동감각 등 영역별로 한가지씩만 구입하는 것도 고민을 더는 방법일 듯하다. 장난감으로 인한 각종 유해성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장난감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공유경제적인 면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친환경 소재의 장난감이 대세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장난감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플라스틱 장난감의 대안으로 나온 ‘친환경 장난감’은 최근 몇 년 사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유해물질을 배제한 수준을 넘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정도다. 천연 원목이나 헝겊으로 만든 인형은 물론이고, 소금을 첨가한 천연 밀가루 소재로 만든 점토 완구, 벌 화분이나 해바라기씨 등 천연 식재료로 만든 크레파스, 먼지가 날리지 않는 항균 모래놀이 등 선택할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하다.
장난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강좌를 개설하는 지자체 복지 사업이 늘고 있다. 이른바 발도로프 교육으로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감각을 발달시키는 놀이 활동이다. 플라스틱 장난감이나 교구를 사용하는 대신, 천연 밀랍을 녹여 만지며 온기를 느껴보는 것처럼 자연 물로 된 장난감을 통해 신체적 감각을 자극시킨다.
또 직접 나무를 잘라 장난감을 만들어보고, 바느질을 통해 인형을 완성하는 등 소박한 상상력으로 활발한 뇌 활동을 돕는다.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장난감 문화인 셈 이다.
아이를 위협하는 장난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입고, 먹고, 쓰는 물건 하나하나가 고민거리다. 장난감도 예외는 아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류 장난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량완구 해마다 증가 추세
유해물질 성조숙증 등 유발
천연 원목-헝겊 등 소재로 U턴
플라스틱 장난감은 그 자체가 화학물질이다. 문제의 요인은 첨가된 가소제다. 딱딱한 PVC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성질을 물렁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사용된다. 이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이중 DEHP와 DBP 등은 생식 독성과 발 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입에 물고 빨면 침에 용출된 유해물 질이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순식간에 몸속으로 들어간 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치명적이다. 여아에게는 성조숙증, 남아에게는 생식기의 기형이나 무정자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품질검사 받지 않은 불량 장난감 주의!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기 있는 장난감 구입에 나선 부모들을 겨냥해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유사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난감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주원인이다.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표한 ‘어린이제품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제품안전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돼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지난 2014년에 165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성조사 적합처리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2014년에는 89%로 나타났다. 반면 행정조치로 판매금지를 받은 업체는 2014년 162개소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안전하고 청결해야 할 어린이 제품에 대한 불량품 생산과 적발건수의 증가로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이 위협받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가 아직은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있어 제품생산 업체들의 이력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난감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
우리나라의 장난감 시장 규모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어린이용 완구용품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장난감 수입액이 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7.6%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20%가 증가한 셈이다. 수입종류도 해마다 다양해지고 있다.
오락용품, 인형, 바퀴달린 완구 등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수입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 수만큼 장난감이 만들어지고 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어린이용 완구용품은 87개국에서 수입됐다. 이중 66,6%가 중국산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덴마크, 멕시코, 일본, 미국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친환경 장난감 세척·관리법
친환경 장난감은 이용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장난감이 만들어진 소재에 따라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척제는 시중에 있는 것으로 신체에 유해하지 않는 장난감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목재로 된 장난감은 우선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유아용 전용세제 또는 치약으로 수건에 묻혀 닦는다. 그리고 햇볕에 말려서 일광소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이나 털로 만든 봉제 인형 장난감은 먼지가 잘 묻기 때문에 자주 먼지를 털고 세척한다.
불량품 2014년 165곳 리콜명령 어린이 인지능력 등 부족
선진국 법-규제로 안전보호 강화 생산때부터 안전확보 중요
우리나라 6월부터 특별법 시행 표시제-인증제 등 강화방침
선진국의 발 빠른 어린이의 안전
어린이 공산품 안전과 관련해 선진국들은 범과 규제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마텔사 장난감에서 납이 검출돼 리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안전 개선법(CPAIA)을 시행하고 있다. CPAIA에서 명시한 제품은 부품, 가정용·거주용·학교 레크리에이션에 사용하는 12세 이하의 아동 용품과 장난감, 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수유·식사 보조 제품이 주를 이룬다. 특히 납 성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완구와 섬유류는 적합성 인증서를 받게 했다.
일본의 경우 소비생활제품안전법을 통해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역시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다. 유아가 입에 넣고 빠는 장난감이나 판박이, 장난감 전화, 찰흙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자부에서 제정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전망이다.
어린이 지킴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 기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는 신체조건과 인지능 력, 행동양식 등이 성인과 달라서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제품의 설명서에 주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부 터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어린이 제품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들 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에는 유모차, 완 구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개 품목만이 안전관리 대상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납, 카드뮴, 프탈레 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해 모든 어린이 제품에 적용하고,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 이나 자석 등에 대한 크기 기준 역시 규정된다.
또한 모든 어린이 제품은 판매업자가 직접 제품이 안전기 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증 받아야 하며, 포장에는 KC 마크와 주의,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어 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다.
안전성 확인은 제품안전 포털시스템 사이트(www. safetykorea.kr)에서‘ 제품안전인증검색’ 메뉴에 제품 명이나 제품에 적힌 신고필증 번호를 입력하면 안전검 사의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환경미디어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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