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9호/2019.1.1시행)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루어지기 위해 재정됐다.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m³ 당 90㎍ 이상에서 m³ 당 75㎍ 이상으로, 미세먼지 경보의 발령기준을 시간당 평균농도 m³ 당 180㎍ 이상에서 m³ 당 150㎍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먼지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절반으로 낮추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11호/2019.1.1시행)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해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9.1.17시행)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돼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836호/2019.1.17시행)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ㆍ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돼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 조정ㆍ인증ㆍ징계ㆍ소청 등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결로 특정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배출량인증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해,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717호/2019.2.15시행)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등을 위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역학조사, 가습기살균제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피해자로 보아 이들도 피해자로서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용환경, 사용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단체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ㆍ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환경부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폭넓은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한다.
또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추가하고,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돼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해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초기인 1990년대 중순에 발생한 피해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718호/2019.2.15시행)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하천법 (제15405호/2019.2.22시행)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 한다.
또한 현행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하는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829호/2019.4.17시행)
현행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839호/2019.4.17시행)
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야생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해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려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5840호/2019.4.17시행)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집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수요 및 재활용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 단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현행과 같이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시ㆍ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매년 수립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한다.
물관리기본법 (제15653호/2019.6.13시행)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크게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데, 다수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녹조의 발생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악취방지법 (제15655호/2019.6.13시행)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657호/2019.6.13시행)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해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보건법 (제15661호/2019.6.13시행)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ㆍ과실을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하려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5832호/2019.10.17시행)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한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은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관광지 및 의료단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 특정 장소에 설치된 것만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시설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해 시설 이용자들이 수질 등이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 혹은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탁처리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833호/2019.10.17시행)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종별로 수입ㆍ반입ㆍ방출ㆍ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해야 한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15846호/2019.10.17시행)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 외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한다.
[정리=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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