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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며 부작용 원인조사 및 피해구제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 원인을 증명해야 했고 소송기간도 장기간(최대 5년)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되면 전담 조사조직이 부작용의 원인을 직접 조사 후 식약처에 설치된 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보상이 결정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피해구제급여를 피해자나 유족에게 지급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4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주요 내용> 1. 피해구제 보상금 및 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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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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