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질병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야생동물질병 전문위원회’의 발족은 심각한 야생동물질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야생동물 질병과 관련된 지침서나 설명서에 관한 기술 검토와 정보 교류 등을 위해 추진됐다. ‘야생동물질병 전문위원회’는 야생동물질병, 수의학, 환경미생물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소속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최경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과 신남식 서울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야생동물질병 전문위원회’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야생동물질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해 원인규명과 사후조치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경희 부장은 “지난해 12월 국내 첫 야생동물 질병 전문연구 시설인 생물안전연구동(ABL3)의 준공과 더불어 ’야생동물질병 전문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국립환경과학원이 명실상부한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국내 야생동물 매개 신·변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시설(ABL3, Animal Biosafety Level 3)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시설로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밀폐시설을 지칭한다.
생물안전 등급 구분은 총 4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일반 세균 등 비병원성)
2등급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경미한 병원체(LMO포함)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콜레라균, 대장균 등)
3등급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상당한 병원체(LMO포함)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4등급 :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명백하거나 높은 병원체(LMO포함)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에볼라, 핸드라바이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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