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피해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해야'
◇구제급여란?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환경오염피해 원인을 유발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무자력인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오염사고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 제23조는 원인자 미상 등의 사고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구제라는 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제급여 제도는 정부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다른 방편을 통해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일 경우는 구제와 제 7조에 따는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다.
피해자가 원인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제급여 대상자의 해당 질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구제급여 지급절차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피해자(또는 유족)는 구제급여 신청서에 환경오염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이법에서의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며, 이를 위해 구제급여의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예비조사 및 피해내용 등에 대한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환경분야 전문가, 교수, 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대해 불복하는 신청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제급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오염피해나 층간소음분쟁 등은 구제 업무가 아니라고 담당자는 전한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통합지원센터는 02-380-0660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구 분 | 주요내용 | |
법률안 구성 체계 | 7장, 본문 52개 조, 부칙 | |
제1장 | 총 칙 | - 목적 - 정의(시설, 환경오염피해,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등) - 다른 법률 및 청구권과의 관계 |
제2장 | 환경오염피해 배상 | -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 배상책임한도 - 인과관계의 추정 - 연대책임, 구상권, 배상방법, 원상회복비용 청구 - 정보청구권 -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
제3장 |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 - 환경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화, 보험자 등 - 환경책임보험 등의 운영.관리 - 피해배상청구권의 우선 - 재보험사업 |
제4장 | 환경오염피해 보상 등 | - 환경오염피해의 보상, 보상급여의 종류 - 요양비, 요양수당, 장해보상비,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 보상급여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환경오염피해보상심의회 등, 보상급여의 신청 및 지급, 요양비등의 지급 제한 - 심사청구의 제기, 보상급여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재심사청구의 제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 손해배상 및 다른 보상과의 관계 |
제5장 |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 -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용도 - 기금의 관리.운용 등,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6장 | 보 칙 |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자료제출 및 검사.보고 등 - 학술조사.연구 등, 시범사업, 재정지원 - 행정처분 등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정보 이용자의 의무,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 벌 칙 |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산업계 반응
산업계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장폐기물 및 방치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는 소각업계는 시름이 깊다고 토로했다.
2015년, 2016년도에 들어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 ‘재활용 네거티브 정책’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차에 특히 금년 7월에 실시될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재 환경개선분담금, 방치폐기물 보증보험료, NOx방지시설비, 배출권거래제 비용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담당자는 ‘정책상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점점 가중되는 납부금에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위축돼 설비투자 약화와 직원 줄이기 등 인력고용 감소의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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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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