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용수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천이나 농수로 등으로 흘러들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발생 시 수계 유입에 따른 환경오염 등 복합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9월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화재 발생 초기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주변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별 정보를 현장 대응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화재 이후 ‘소방용수 유출’까지 대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자체뿐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대량의 소방용수에 화학물질이 섞여 주변 하천이나 농수로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수질오염이라는 2차 환경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마련한 정보집에는 이러한 복합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정보 및 취급 물질 △전체 배치도 △소방용수 발생 예측량 △사업장 내부·외부의 소방용수 이동 경로 △수계 유입 예상 경로 △주요 차단 지점별 대응방안 등이다.
기존에는 수계 유입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사업장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장 일반정보, 취급 물질, 배치도 등을 중심으로 관리돼 실제 사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보집은 사업장 현황과 취급 물질, 방재 경로 등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정보의 정확성도 높였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서 실효성 확인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서 올해 4월 경기지역 유해화학물질 물류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정보집을 시범 발간했다.
시범 정보집은 지난 8월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 당시 실제 현장 대응에 활용됐다. 특히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을 막기 위한 방재 둑을 사전에 설치하는 데 정보집이 활용되면서 수계 유입 차단 효과를 확인했다는 게 화학물질안전원의 설명이다.
현장 대응에 실제 활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정보집에는 방재장비 사용방법과 방재요령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농수로 등 수계 구간에는 위·경도 좌표를 추가했다.
화재 현장에서 방재인력이 수계 유입 예상 지점을 신속하게 찾아 차단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인 것이다.
경기 69곳에서 전국 92곳으로 확대
화학물질안전원은 1차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는 전국 92개 물류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정보를 확대 구축했다.
마련된 정보집은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배포된다.
사업장별 취급 물질과 배치, 소방용수 이동경로, 수계 유입 가능 지점 등을 사전에 파악해두면 화재 발생 직후 소방·환경 대응기관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방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물류창고 화재처럼 화재 진압과 동시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가 필요한 사고에서는 초기 대응의 시간과 정확성이 2차 피해 규모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차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촘촘한 화학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도 사업장별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사고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해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화재·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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