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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 한반도습지 |
“생선살 1kg의 검사는 미흡”
환경운동연합은 1월 12일 논평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 홋카이도에서 들여온 냉장명태의 방사능 검사결과와 관련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발표 자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 조치를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1월 2일 들어온 냉장명태 8656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37베크렐(Bq/㎏) 검출됐지만 이번에도 '기준치 이하 미량'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 동 연합은 논평에서 “현재 정부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역 방식을 보면, '미량'이라는 말을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라는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전 품목 조사'라고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즉 실제로 식품의 방사능 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갈아서 핵종분석기에 넣어야 하므로 검사를 끝낸 식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전수조사'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샘플의 시료는 생선살만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명태나 대구는 내장을 즐겨 먹는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내장은 따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오직 어육만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연합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말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면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본산 수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선행한 후에 시민들에게 정말 '안심'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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