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증식한“붉은점모시나비”국내 최초로 방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6-10 2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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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성한)은 최근 서식환경 변화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붉은점모시나비의 복원을 위해, 오는 6월10일 (사)홀로세생태보전연구소(소장 이강운, 농학박사)와 공동으로 현재 붉은점모시나비 60~70마리가 살고 있는 삼척시 소재 서식지에 붉은점모시나비 20마리(암수 10쌍)를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은 붉은점모시나비를 증식하여 국내 최초로 원래 서식지에 방사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홀로세생태보전연구소는 2006년 삼척 지역에서 포획한 암수 2쌍을 이용하여 지난해까지 300여 마리를 증식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붉은점모시나비를 방사한 이후에는 유전자 분석, 개체군 동태 및 크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원사업의 성공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은 붉은점모시나비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 서식지에 붉은점모시나비의 먹이식물인 기린초 1,500본을 식재한데 이어 올해에도 기린초 1,000본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붉은점모시나비의 우화시기(매년 5월말∼6월초)에 맞춰 불법포획 및 서식지 훼손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화[羽化, emergence ] : 번데기에서 변태하여 성충(나비, 나방 등)이 되는 것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 포획하는 자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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