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엽, 불법엽구 수거 실적 600여점에서 1000여점으로 크게 증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3-09 23: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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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성한)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실시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기간(’10.11월~’11.2월말) 동안 고라니 등 야생동물 밀렵행위 41건을 적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엽구 올무 등 1000여점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순환수렵장,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대상으로 강원도,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 및 상시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 야생동물 밀렵 및 가공 및 판매, 거래행위 등의 적발건수는 41건으로 ’09년~’10년 같은 기간 58건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법엽구 수거 실적은 600여점에서 1000여점으로 크게 증가였다.

이는 유례없는 폭설과 구제역으로 인한 수렵장 중단으로 인하여 총포류보다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순환수렵장 인근(양구,인제,홍천)에서 실시한 1차 합동단속에서는 멸종위기 1급인 구렁이를 불법포획 및 보관하고 있는 자(홍천군)를 적발했다.

동해, 삼척등지에서 실시한 3차 합동단속에서는 개사육장 창고에 무허가로 중탕기를 설치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불법포획·보관한 자(동해시)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함께 오는 10일 생태우수지역인 동강유역 일대에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수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는 밀렵, 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히면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 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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