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부자급식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2-07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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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데 이어, 7일(화)에는 “시민 힘으로 부자급식을 막아달라”며 “서울의 미래 전진을 막고 대한민국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물들일 수 없다”며 “교육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기습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답을 정책수혜자인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12월 1일 의결된「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면밀한 법률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무상급식지원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

한편, 서울시는 교육지원예산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2014년까지 초ㆍ중ㆍ고별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새해 예산에 초ㆍ중ㆍ고 학생의 5%, 6만2천여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78억 원의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2014년에는 학생 10명당 3명꼴로 급식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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