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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많이 먹는 냉면육수,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사 결과, 28개 식당(3.9%) 28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체인점 형태의 냉면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상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육수·콩국물·빙과·빙수·식용얼음의 식중독균 오염실태를 점검했다.
총 705개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육수 464건, 콩국물 142건, 과·빙수 114건, 식용얼음 60건 등 총 7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 11건에서 대장균 양성(10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 검출되었고, 콩국수 14건에서 대장균 양성(13), 황색포도상구균(1), 식용얼음 3건에서 대장균군 양성(3) 판정됐으며, 빙수·빙과는 모두 안전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인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과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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