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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입은 산림작물의 품목별 복구비용이 일부 조정됐다.
산림청은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확정·고시하고 머루, 다래를 추가, 일부 품목의 값이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재해복구비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이 해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협회, 시장거래가격를 조사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고시된다.
이번에 단가(1㏊ 기준)가 조정된 품목은 약용류가 608만원으로 조정 전 143만원에 비해 325% 인상된 것을 비롯해 복분자 198만원(20% 증가), 떪은 감 85만8000원(1.2% 증가), 대추 96만5250원(0.1% 증가) 등이다. 머루와 다래는 1㏊당 128만원과 120만원으로 새로 추가됐다.
산림작물 자연재해피해복구비 단가는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 값의 실거래가보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 고시에선 새 품목이 들어가고 일부 품목단가가 올라 재배농가의 복구비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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