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강기능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불법 행위 적발

최신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4-22 23: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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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260개소를 점검하고,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19건을 허위ㆍ과대광고한 후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34개소를 적발,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4개소는 사이트를 차단, 9개소는 타기관에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광고 문안 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질병예방,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 기망하는 수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등 을 불법 판매 하였다.
단속대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 검색(지식)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고 있는 260개소를 선정하여 각종자료 조회 및 위해성 정도, 부당이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대 광고된 식품을 중점 수사하게 되었다.
단속결과로는 10개소에서 총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는 등 34개소가 적발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21개소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4개소는 해외 불법 사이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사이트를 차단하였으며, 9개소는 처분소관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 10개소
○ 무신고 불법 영업 : 10개소
○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지마유 - 참기름) : 1개소
<불법 판매 금액> - 10개소 총1억원 상당
○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 : 2개소 8,100만원
○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 7개소 1,280만원
○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 : 1개소 600만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인터넷 허위ㆍ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팔려나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기획단속하여 유해식품 근절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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