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8-14 09:14:2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독도지리지 표지



-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분을 확대하고, 알부틴 성분 함유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검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 고시안을 8. 12(수)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3종,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가 추가될 예정이다. 동 성분이 고시되면 기능성화장품 성분은 38종에서 42종으로 확대된다.
한편, 기능성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알부틴이 함유된 피부미백 제품에 불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히드로퀴논 시험을 추가하였다. 히드로퀴논은 고농도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홍반, 접촉성 피부염, 백색피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는 배합을 금지한 성분이다. 아울러, 새롭게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보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 등 기능성화장품 29종<참고자료 2>의 기준·규격을 등재하였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안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