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8-07 14: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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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지리지 표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7일 공식 서명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분야는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320만 불의 적자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보건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상당량의 의약품원료를 수입하는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되며,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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