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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3일(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ㆍ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 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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