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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하였다.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에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등의 2009년 7월 3일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추, 깻잎, 고추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의 기준과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는 다음와 같다.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고,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는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이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사례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추가루 등이다. 다만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해야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을 입법예고(‘08.11.) 한 후 소비자단체, 영업자단체, 그리고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 No! ONCE Food」캠페인 추진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ㆍ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사회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고, 무엇보다 푸짐한 상차림이 미덕인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 주문하여 남김없이 먹고, 지나치게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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