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6-26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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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개정된「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5일 공포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6일부터 『‘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05년~’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한하고, 특히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아울러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실제 경작자 위주로 쌀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금년도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에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으며,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하고,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등록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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