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외국인환자”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6-22 10:22:03
  • 글자크기
  • -
  • +
  • 인쇄

△ 연구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월 22일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5월 1일) 된 이후 5월 한 달간의 유치 현황 및 해외환자 분석자료 등을 발표하였다. 5월달은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6개소만 환자수에 대해 응답하였고, 1~4월은 21개소가 응답한 결과이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6개 의료기관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09년 5월 1달간 해외환자는 1,061명으로 ‘08년 5월의 751명과 비교하여 41.3%가 증가하였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이 1달여 정도 경과한 상황에서 등록 의료기관·유치업자 간 계약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부가 금년도 목표로 하는 5만 명 유치도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08년도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8개소에서 27,480명을 유치하였다. 금년 1~4월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한 21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9,075명으로서 ‘08년 동기간의 6,872명 대비 32.1%증가하였다.
주로 찾는 진료과목은 국제진료소를 포함한 가정의학과(15%), 내과(14%), 검진센터(10%) 순으로 조사되었다. 검진센터, 산부인과, 안과, 치과 등은 전년 동기간 대비 40%이상 증가하였다. 해외환자의 국적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고,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몽골, 아랍국가,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랍국가, 러시아의 경우 입국자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167%, 96%로 매우 높아 우리나라의 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한 기관은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띈 상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를 5%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가 국민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유치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주도의 시장질서 확립을 지원하여 해외환자 유치산업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