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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이산화황, 곰팡이독소 허용 기준 및 시험 방법등 각각 운영되던 4개의 고시를 ‘생약 등의 잔류 및 오염 물질 기준 및 시험 방법’고시로 통합 제정하여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4개의 고시가 수시로 개정되어 민원인이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괄루인” 등 10품목이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방법 적용대상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추가품목(10개)는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연자육, 울금,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개의 고시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생약 등의 고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곰팡이독소 관리대상에 10품목을 확대하여 유통한약재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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