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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복지부는 12일 의학계·종교계·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장기 기증 및 뇌사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 우려가 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엄격하게 만들어졌는데,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한층 완화된 사회분위기 및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의학회·민간단체 등 관련 단체와 각각 2차례의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의료인·법조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09.5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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