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 관련규정 해설서’ 마련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5-12 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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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제조용 LMO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생산·수입 승인할 때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약사관계법령에 제출토록 보완(2008.12.)하였으며 보완된 규정의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 관련규정 해설서’ 1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본 해설서를 통해 관련 업계에 의약품제조용 LMO에 대한 이해 및 고려사항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여 의약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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