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노사이드 검출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금지 조치

jh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5-08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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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더블유지코리아(주)(서울 강남 소재)가 말레이지아 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사로부터 수입하여 신고한 「화이버 플러스(식이섬유보충용제품)」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어 동 제품을 폐기하였다고 밝혔다.

- 제품명(화이버 플러스) : 센노사이드 2,511ppm 검출(96Kg 수입)
※ 센노사이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변비 치료 등)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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