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연구보 |
보건복지가족부 자체감사결과, 복지부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체 실시한 『보건의료 R&D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건의료 R&D사업 일부 신규과제를 특정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기획이 이루어지거나, 기획에 관여한 사람이 연구자로 선정되는 등 투명·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따라 기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복지부가 ‘07년 11월 보건의료 R&D사업을 기획·성과 확산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시달하였음에도 복지부 소관부서가 ‘08년 5월 진흥원의 기획 및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위 「효율화 방안」과 다르게 이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서 진흥원의 R&D 기획 및 성과관리 기능이 크게 약화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번 자체감사를 계기로 보건의료 R&D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R&D사업을 대폭 정비하기로 하였다.
우선, 기획 과정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획실명제를 도입하고 기획테마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기획공모제를 활성화하는 등 열린(Open) 연구기획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투명하고 체계화된 절차에 따라 R&D사업 관리가 진행되도록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표준업무처리(SOP)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진흥원으로 하여금 중단된 과제에 대하여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기술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술료를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성과관리 전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향후 보건의료 R&D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