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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관주도의 식품위생점검에서 탈피하여 영업주 스스로 위생상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 할 수 있는 ‘자율점검제’를 오는 6월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기위해서는 시·구 위생공무원이 반드시 업소를 방문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과 영업주 간에 비리 또는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영업주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항목별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한 후 해당구청으로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6월 중 300㎡ 이상 일반음식점 3천여개 업소에 대해 시범운영하고, 10월부터는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로 업종을 넓힐 방침이며, 2010년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6개 업종 3만여 업소로 대폭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율점검제’는 의약품 관리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서 일부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에 도입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자율점검제’ 도입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먼저, 영업주가 위생상태를 수시로 자가 진단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자율점검 성실이행업소에 대하여는 출입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의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자율점검에 따른 여유인력을 위생관리가 미흡한 영세업소나, 민원이 제기된 문제업소 등을 중점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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