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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 |
- 대형마트 危害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가동 -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위해상품을 마트 계산대에서 적시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시범 가동된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은 롯데마트, 대한상의와 함께 4월 7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지식경제부 임채민 1차관,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 기술표준원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유통업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금번에 착수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시범사업은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 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는 코리안넷*을 통하여 롯데마트 본사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전국 롯데마트 모든 매장의 계산대(POS단말기)에서 바코드 스캔시, 위해상품의 경우 경보음이 울려 해당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를 차단하는 동안 유통 제조업체가 위해상품을 매장에서 즉각 회수함으로써,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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