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주수 단축 및 산후조리원 3층이상 개설금지

N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4-03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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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낙태허용주수 단축, 산후조리원 개설층수 제한 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3(금)부터 4.23(목)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하고,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질환 중 치료가 가능한 질환 등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하여 2010년 7월 8일 이후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의 3층 이상 설치를 제한하여 1~2층에만 개설하도록 하였다.

또한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을 감안하여 간호사 인력의 30%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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