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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생태탐방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학교 안팎의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3.22.부터 시행(‘08.3.21. 공포)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와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올 한 해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계몽해 나가고 식품업계의 영양성분 재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식생활 안전지수를 3년마다 공표하여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먹을거리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와 아이들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수식품 색상표시제 및 외식업체의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또한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여 우수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술·담배 모양 식품 또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방송·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식품 광고가 금지된다. 한편, 텔레비전 광고 시간제한 규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광고 시간제한 규정의 시행시기가 2010.1.1.인 점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등과의 합의를 거쳐 금년 내(‘09.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열량·저영양 광고 제한 규정의 도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 ‘03년 WHO 보고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가 비만유발 원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에서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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