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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렵된 꿩, 고라니 |
환경부, 지자체, 검·경 합동으로 특별단속 실시
환경부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인 ’07년 11월 1일부터 ’08년 2월 29일까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764명의 밀렵사범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 등을 이용한 총기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하여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310명(41%)이 적발됐다.
밀렵은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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