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임산물 특허권 인정

김낙원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3-12 20: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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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의 환경부 장관



3월부터 임업분야 ‘품종보호제도’ 실시

올해부터는 임산물 분야에도 품종보호제도가 적용, 산림에서 새로운 식물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특허와 같은 독점적인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3월부터 각종 임산물에 대한 본격적인 신품종 출원심사가 시작된다.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농업분야에 이어 올해부터 임산물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임산물 품종보호제도는 도입 첫 해인 2008년에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을 시작으로 2009년에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임산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임산물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산림청에 신품종 출원심사를 신청하면 이를 전담하는 심사기관에서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치고 신품종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해 독점적인 지적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올해 부터 전담TF팀(향후 전담조직 발족 예정)을 구성해 산림수종, 자생식물, 버섯류 등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와 명칭등록을 시작했고 이번달부터 신품종 출원심사를 개시해 품종보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국가산림유전자원의 불법 유통 및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생산·수입 판매신고, 명칭등록 등을 원하는 육종가(개발자)와 재배자,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통해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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