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도 앞으로는 등록관리한다.

이경숙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7-09 16:33:44
  • 글자크기
  • -
  • +
  • 인쇄

△ 골프장농약사용량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와 등록방법,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대상과 등록방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과 운영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입법예고 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동물의 범위는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로 하고,
○ 등록대상동물은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로 정하였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행정기관, 대학, 시험·연구·의료기관 등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의 심의 및 승인’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과 운영 방법을 정하였다.
○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을 정하고 동물학대 예방·중단·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동물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상담 등의 직무를 부여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동물을 등록할 때에는 수수료와 함께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개체별 ‘동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보호자 없이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동물의 목줄을 잡아서는 아니되며, 도사견 등 맹견일 경우에는 목줄 및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 적당한 양의 먹이와 신선한 물의 제공 등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동물의 도살 시에는 기절시킨 후 도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학대행위 금지사항으로 법령의 근거 없이 열·전기·물 등의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기동물 처리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 유형의 시설을 갖추고 ‘가정 사육용 개’를 생산·수입·판매하는 동물판매업자와 동물장묘업자는 정해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 교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자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시에는 3개월령 이상 판매토록 하였고 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3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동물장묘업자는 화장로 설치 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하고, 화장로 주변에 대하여는 화장 대상과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각 작업상황을 촬영하여야 하며 촬영한 자료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07.1.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08. 1.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