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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달 |
경남 진주시의 진양호 일대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수달 7개체와 삵 12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대의 약 26평방킬로미터 주변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지정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조사한 결과 "호안부분에 형성된 절벽으로 인해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다양한 어류가 있어 수달 서식지로 좋아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관리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불법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행위, 수면의 매립, 간척행위 등 야생동식물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또 관리요원 10명을 배치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달은 몸길이 76~90cm, 꼬리길이 38~45cm, 몸무게가 20kg까지 나가는 포유류로 전국의 하천, 저수지, 해안 등에 서식하고 있어 넓은 분포권을 보이나 각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아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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