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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밀렵대상인 꿩 |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경, 지자체,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12명의 밀렵행위자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전년의 969명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적발인원이 27%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곳곳에서 밀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총기를 이용하여 조수를 포획 또는 배회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6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86%)했다.
이밖에 올무 등 불법연구 등을 이용한 경우가 23명, 사냥견 등 이용 18명, 밀거래 5명, 독극물 사용 3명 순으로 적발 됐다.
주요 밀렵 대상 야생동물로는 꿩, 오리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라니, 멧돼지, 노루, 너구리, 토끼, 오소리 등 순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불법엽구 수색도 병행해 덫·창애 1,859개, 올무 13,739개, 뱀그물 105개(106,250m)를 찾아 수거했다.
또한 단속기간중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하여 연인원 38,824명이 참가, 먹이 272,298kg을 주요 서식지에 살포하였다.
특히 원주지방 환경청은 지난 2월 춘천과 인제 점봉사에서 군부대, 백두대간보전회, 대한수렵협회와 합동으로 옥수수 등 1,100kg을 살포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야생동·식물 먹는 자도 처벌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3, 4월을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뱀·개구리 등을 잡거나 사 먹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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