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훼손하는 멧돼지는 '유해조수'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1-06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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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환경부는 최근 멧돼지로 인해 분묘의 훼손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민원과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추가 지정했다.

이처럼 멧돼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경위는 최근 이들이 분묘주변 시제로 인한 음식물 냄새를 맡고 내려와 분묘내의 두더지, 들쥐, 뱀, 땅벌 등을 잡아먹기 위해 분묘를 훼손시키는 일이 잦아짐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환경부는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년 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해조수는 인명이나 가촉,가금,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임업,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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