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조류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죽은 떼까마귀를 수거해 사인을 조사한 결과 위장내 볍씨 등에서 고독성 농약인 EPN(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판명했다.
볍씨 등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일부 농가가 떼까마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러 볍씨에 농약을 버무려 경작지에 살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EPN은 감귤이나 사과 등 과실류의 진딧물 방제에 주로 쓰이는 살충제로 도내 상당수 농가들이 종합살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제주군은 지난 13일 떼까마귀 5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자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사인 규명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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