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련부처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어린 학생들이 유해 식품에 노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7조에 의하여 학교 주변 문구점/구멍가게/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학교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 관리원을 운영하고 어린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기호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과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본지에서는 어린이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기관별 시행방안
시/군/구에서 각 지역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사업 구역를 지정?관리해야 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시/군/구에서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 학교 내부 자판기, 매점, 기타 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
- 학교 통학로 체계 및 해당 통학로 이용 학생 규모
- 학교 내/외부에서 판매되는 식품유형
이를 위해 담당 직원이 학교 영양사 및 관련 교사 등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업소, 선호하는 식품 등의 분포를 확인, 조사 후 시/군/구 담당 직원이 지정 학교 주변 도로/골목 등이 확인되는 지도를 활용하여, 지정학교로 이어지는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의 분포 지역을 표시, 조사결과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구간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도에 표시된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실제 위치에 표지판 등을 눈/비/바람 등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된 재질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시범사업 구역 지정 현황 및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시/도에서 취합하여 식약청(식품안전정책과)과 관련 교육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학교와 업소(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문구점/소형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분식/튀김 등 조리식품 판매업소, 붕어빵/호떡 등 조리판매소 등)에 대한 조사 및 현황 관리는 업소 관련 자료의 주기적 확인, 업소에 대한 관리 대장 작성?비치를 통하여 지속적 기록/점검해야 한다.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위촉
시범사업 시행 시/ 군/ 구별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갖춘 자를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으로 위촉, 각 시/ 도에서는 위촉 현황을 분기별로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로 제출, 선정된 업소를 중심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정서저해식품 및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되는 식품의 위생실태 모니터링(필요시 시/군/구 직원과 함께) 실시, 현장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필요시 행정 제재, 고발 등 조치)하고 시/군/구에서 활동비 지급한다. 각 시/도는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로 전담관리원 및 담당 직원의 매분기별로 활동실적을 제출토록 되어 있다.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시행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시/군/구로 신청하고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서 지정. 우수판매업소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한다. 지정된 업소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제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 개/보수 및 설치(냉장고, 진열대, 환풍기 설치 등)를 요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소요비용의 50%를 지원(식품진흥기금 등 지자체 예산 활용)한다.
※ 해당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가능한 업소에만 비용 지원
※ 비용 지원 후 시설 개선 여부 필히 확인
※ 우수판매업소 지정 후 매월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건강저해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시?도에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점검/취소 등의 실적을 취합하여 분기별로 식약청 식품안전책과로 보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강화(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과자류, 건포류, 어육소시지, 김밥 등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강화(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실시), 학교주변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과자류, 사탕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기획단속 실시한다. 특히 떡볶이,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원료 제조·가공업소 특별 점검한다. 시/ 도에서는 초등학교내의 영양교육홍보와 급식 품질 개선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협조체계 유지한다.
지방식약청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실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기본 방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학교별 위생지도 담당제 실시 및 학부모단체를 통한 학교주변 자율지도·계몽 강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판매 어린이기호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조사결과 파악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등 교육 및 홍보강화. 식중독 사전예방요령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별 위생지도 담당제 등 실시로 지방식약청은 5~10개 초등학교 별로 학교 주변 위생지도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인을 책임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해 및 문제우려 사항은 해당 지방식약청이 직접 확인 및 추적조사 등 실시 후 조치한다. 관할지역 이외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단속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과자류, 건포류, 어육소시지, 김밥 등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강화하여 학교주변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과자류, 사탕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기획단속 실시하고, 떡볶이,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원료 제조·가공업소 특별 점검한다. 그리고 지방식약청에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분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토록 한다.
지방식약청 및 각 시/도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업소 점검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관리과)에 제출하고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식중독 예방요령 등 홍보물은 지방식약청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제작하여 지도/계몽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9조, 제10조 제1항에 근거 식약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되는 식품은 학교 내와 보호구역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과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및 진열 금지한다. 이외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금지하도록 하였다.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그 밖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식품
☞ 각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에서는 주기적?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서저해식품 유통/판매 여부 확인 및 관리 실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22조를 근거로 어린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위생 및 영양분야 전문가가 없어 단체급식 관리가 취약한 시설(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수련원, 유치원 등)에는 영양사 또는 위생전문가 등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한다. 설치운영과 관련 ‘08년도 식약청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모형안 도출돼 있다. 이에 도출된 모델안에 대하여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 실시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동 모형을 참조하여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센터 모형은 식약청에서 별도로 시달, 운영비용은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등 활용 가능하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약청에서 운영 매뉴얼 및 각종 컨텐츠 등을 개발 할 예정으로 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 공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개념은 어린이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도출한 수치다.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 예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 영양, 인식 분야에 대하여 정부의 관리 및 노력, 정책 수행 정도, 어린이 영양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식생활 안전지수 산출 예정으로 식약청에서 3년 주기로 공표하고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지자체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수 산출을 위해 식약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제출(예 : 전담 관리원 현황 등)토록 하였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에 근거 식약청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식약청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9월 정도)에 각 시/도로 통보 각 지자체는 식약청의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매년 1월 31일까지 실적을 식약청에 제출)토록 했다.
종합계획 다음 사항 포함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변화와 전망 등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우리의 꿈나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대책에 있어 법률적 규제나 행정 단속보다 우선하여, 제조업, 또는 식품을 가공하여 제공하는 곳에 대한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보며 시행 초기에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 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시행 착오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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