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석면 안전한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2-12 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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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4호선에는 건설당시(1974~1985년) 단열재, 흡음재 등 건축 마감재와 전동차 브레이크, 닥트 연결이음매 등에 석면재가 사용됐으며, ‘06. 8 ~ ‘06. 12월까지 노사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117개역 277개소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관리돼 오고 있다고 서울메트로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면사용 규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는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석면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주택, 빌딩 등 건축물과 자동차브레이크, 선박, 공장 등의 단열재, 건축마감재, 마찰재 등으로 폭넓게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다가 1997년 청석면, 갈석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용이 금지됐고, ’03년도부터는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나 백석면은 ’09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은 1992년부터, 독일은 1993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해오고 있으나 일본은 ’06년부터 금지했으며, 미국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석면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전 미국직업안전보건성(OSHA) 차관보인 존스홉킨스대학의 모턴 콘 박사(Dr. Morton Corn)는 물 등에 의해 손상된 건물 내 석면함유물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입자가 비산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환경부에서 보장하는 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치는 0.01개/cc이고, 산업위생학자로 구성된 9개의 팀은 석면이 존재하는 1,069개의 학교에서 자료를 수집/연구한 결과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이다. 모턴 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석면의 존재하는 미국학교 교실에서 54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그 평균이 0.00064개/cc이고, 석면이 존재하지 않는 교실에서 31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그 평균이 0.00010개/cc개이다.
대조적으로, 미국 48개 도시의 자연공기 중에서의 석면농도는 0.0006개/cc이거나 학교결과치의 10배 이상이 높은 농도이다. 이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석면제거를 하고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는 법적으로 0.01개/cc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 수치는 석면을 제거하기전의 배경농도에 비하면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도 높은 농도이다.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최근에 공기중 농도가 0.01개/cc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면제거 금지”법령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92년에 불필요한 석면제거로 32억 달러를 소비하였고, 1986년 이후로 220억 달러를 소비하였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입되었을 때 폐질환,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폐에 흡입되지 않으면 특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므로 자재로 고형화되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공사시행 등으로 석면함유물질이 손상되어 비산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특별관리역사 17개역에 대해 매월 1회(나머지는 연 1회 실시, 법상 2년에 1회)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바 미국 내 EPA 인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불검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3년 8월 워싱턴 타임지에 기고한 당시 미국의 석면관련 권위자(Dr. Morton Corn : Johns Hopkins University, 전 직업안전보건성 차관보)에 따르면 석면은 자재로 고형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안정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오히려 유해하다는 것이며 다만 석면자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한양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 보고서
지난 해 노동부가 한양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석면 자재를 사용한 선진국 지하철(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비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우선으로 하며 석면함유물질의 제거는 역사의 개•보수에 따라 석면 제거가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01년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석면 함유자재사용을 전면 사용금지했으며, 석면이 함유된 전동차 브레이크 라이닝도 ’01년에 전면 제거했다. 그리고 ’03년 이후에는 역사 냉방화 공사, 환경 개선공사 시행시 등에 석면 함유 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건축자재 교체(56역)
- 천 장 재 : 마이톤텍스(무석면텍스)
- 바 닥 재 : 무석면타일
- 경량칸막이 : 철제칸막이


서울메트로의 경우
역사내 건축마감재, 덕트연결 패킹재 등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고형화되어 있어 평상시 비산의 위험이 없으나 다만, 일부역사에서 천장부에 흡음뿜칠이 되어 있는 경우 노후화되어 일부에서 간혹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탈락 즉시 진공청소기(14대 보급)로 깨끗이 제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 탈락된 석면자재 상태는 고형화 된 상태로서 비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나아가 이들 역사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통해 비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08년도에 15억원 예산을 확보, 설계 용역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석면자재가 쓰인 역사에서 냉방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예 석면자재를 전면 제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방배역사가 계획돼 있다.
방배역 석면제거는 ’07. 12. 30일 역사 냉방화 공사(공사기간 : ’08. 1. 2 ~ ’09. 2. 19)가 계약 완료돼 ’08년 상반기 중 석면 함유물질을 완전 제거하게 되는데 다만, 방배역사에는 천장부 가 흡음 뿜칠재로 돼있어 그동안 시공방법을 놓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노동조합도 참여한 가운데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승강장을 4단계로 구분해 완전 밀폐시켜 석면이 외부로 전혀 비산되지 않도록 보양작업 후 석면 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메트로는 ’07년 석면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07년 8월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노동부, 환경부), 서울시, 노사등 19명으로 구성된 서울메트로 환경관리시민위원회를 발족했으며, 다수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화 작업과 제거 시 방안검토 등 석면관리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관리 지도해 나가고 있다.

방배역사내 석면자재 철거에 대한 작업장 밀폐 시공
방배역사내 석면자재 철거에 대한 작업장 밀폐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기 합의 했으나 최근 회사측이 창의혁신추진 기본방침을 발표하자 노조측에서는 이를 분쇄키 위한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석면 등 지하철 환경관련사항과 안전관련 사항 등을 과장, 왜곡하여 회사를 음해, 압박키로 노조 기본방침을 정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석면관리 프로그램
’07년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용역과제인 선진국의 지하철 석면철거 등 관리방법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기간 : ’07년 5월 7일-’07년 10월 19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노영만) 에 의한 지하철 석면 관리 매뉴얼을 보면 지하철 석면관리지침은 지하철 역사 등의 건축물과 전동차 등의 설비에 설치돼 있는 석면함유물질의 관리를 위해 적용된다. 본 보고서의 지하철 석면관리지침은 석면함유물질의 공기 중 비산으로 인한 지하철 이용 시민 및 지하철 근로자의 석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지하철에서 적용되어야 할 전반적인 석면관련 정책은
쪾국내 석면관련 현행 법규 준수
쪾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 등의 구매 및 사용 금지
쪾석면 비산 예방 또는 최소화
쪾석면 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쪾석면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지원 및 예산 반영
쪾전 역사 및 설비에 대한 석면 전수 조사 실시
쪾확인된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상태 및 노출 위험성 평가
쪾손상이 확인된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비산 방지 조치

지하철역사 등에서 확인된 석면함유물질의 효과적인 비산 방지를 위해 석면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하철에서의 석면함유물질은 설치된 상태에서 유지 보수를 통한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석면함유물질의 제거는 해당 역사의 개보수에 따른 석면제거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석면함유물질이 손상돼 비산되는 경우로 제한하며 석면제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석면제거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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